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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삼성전자에 독점계약 갑질"...공정위, 美 '브로드컴'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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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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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 원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12개 국적 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들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을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2022.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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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타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셋톱박스 제조사에 부당한 독점계약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한 것이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통신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약'을 맺어 삼성전자가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다.

이른바 '공급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인데,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브로드컴의 셋톱박스 제조사 대상 위법 혐의를 조사 중이다.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통신칩을 공급받고 싶다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라"는 식의 불공정한 조건을 적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조만간 별도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방어권 문제로 심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구글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자사 앱마켓 단독 출시를 강요한 행위' 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구글이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구글의 소송제기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자신들도 확인해야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준 혐의'의 위법성을 살피고 있다. 앞서 택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하고, 타사 택시는 호출에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국은 ICT 전담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의 △앱마켓 △O2O플랫폼 △디지털광고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를 디지털 독과점팀 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이번 ICT 전담팀 개편은 플랫폼들의 자사 상품만 우대하는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는 물론,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대응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갑을 분과는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할인쿠폰·광고상품 노출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소비자 분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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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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