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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 "독도 적당히 쓰면 약...실사용자 독성검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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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유럽연합 보고서와 사용환경·사용량 달라
자체 독성시험 완료될 때까지 판단 보류 요청"
한국일보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가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샴푸 원료 사용금지 결정에 반박하고 있다. 온라인 기자회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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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염색되는 효과로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50만 병 이상 팔린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에 포함된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기술을 개발한 교수는 "실증 연구결과를 봐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미뤄 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전날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물질에 잠재적인 유전독성이 있다고 판단,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가 상반기 중 행정고시 개정을 마치면 6개월 뒤부터는 모다모다 제조가 중단되고, 이미 제조된 제품은 2년 동안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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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이해신 교수가 모다모다 샴푸 성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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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원료에 독성이 있어 금지한다'는 식약처 주장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성학의 기본 원리는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The dose makes the poison)'라는 오래된 말"이라며 "원료에 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한다면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다모다의 기술 자문을 맡은 박성영 한국교통대 응용화학에너지공학부 교수도 "와인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은 독이지만 적게 먹으면 보조제 역할을 하고, 보톡스도 독이지만 적당히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며 "THB도 당연히 함량이 높아지면 식약처에서 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당히 사용된다면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가능성'만으로 행정규제를 내린 것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THB의 유해성은 분명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근거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는 우리 세포랑 거리가 먼 쥐 장티푸스균을 이용해서 독성 가능성만 확인한 수준이며, 염모제를 가정한 실험이기 때문에 100㎖ 이상 많은 양을 30분 이상 사용했을 때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번에 1~2㎖를 2, 3분 사용해 씻어내는 샴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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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유전독성 물질로 고시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 1,000여 개가 시판 중이라며 목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온라인 기자회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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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정부가 SCCS 기준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배 대표는 "조사 결과 현재 SCCS에서 유전독성으로 등록한 물질 중 이미 국내에서 제조 및 시판되는 제품만 1,000여 가지"라며 "THB는 고시 목록에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규제 대상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카이스트와 모다모다는 세 가지 독성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지정 비임상시험(GLP) 인증기관에서 진행되는 1차 유전독성 실험은 오는 4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2차로는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 THB 잔류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분석한다. 3차 유전독성 시험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자체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위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증연구와 다자 간 검토 과정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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