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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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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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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된 '조국 사태'의 결론이 2년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 비리 핵심 증거들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0일 정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1심 선고 이후 1년6월을 구속 상태로 보낸 만큼 남은 2년4월형을 복역하고 2024년 6월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두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PC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발견됐다. 동양대에서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이 동양대 측 입장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직접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 PC에서 나온 증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 변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례는 '제3자가 임의 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재판부는 PC 실소유주를 동양대로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 시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결론이 났고,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시 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분 겹치는 만큼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합 판결 등을 근거로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판결 이후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음으로 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직후 고려대는 "심의위가 구성됐다"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음을 밝힌 바 있다. 조씨가 선발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도 주목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지난주 1차 청문이 열렸으며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학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박홍주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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