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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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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낙점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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