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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남양유업 "法 가처분 판단 불복…판결 공정성 의구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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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화우 출신…남양 측 사전 의견 제출 거부당해"

"판결 직전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vs "업계 통상적 절차"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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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이주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마지막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 의사를 27일 밝혔다. 총 3건 가처분 신청을 완패할 경우 한앤코와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다만 전날 법원 명령에 따라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에 파견한 경영 자문단 6명은 이날부터 잠정 출근을 중단조치 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 불복"…대유 자문단 6명은 잠정 출근 중단

남양유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입장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 판결이 전날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기밀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본안(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나 정보 제공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간접강제 배상금 1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이 1월부터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파견한 자문단 6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유위니아 자문단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공식 철수는 아니다"라며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 측 의견 제출 거부당해…"가처분 공정성 의구심"

남양유업 측은 우선 한앤코가 판결 직전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며 "한앤코가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남양유업이 문제삼는 가처분 신청취지 변경이 통상적 절차라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맞춰 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처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흔히 밟는 통상적 절차"라며"원고와 피고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진행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앞선 두 번의 가처분 신청 패소 배경으로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이 밖에도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이 총 3건 가처분 판결에서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남은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남양유업 입장이 불리해졌다. 남양유업이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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