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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2심도 유죄…'재판개입' 일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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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개입 유죄 근거된 '지적권한', 2심은 "인정 안돼"

헌재 정보수집·중복가입해소조치 시행 등은 유죄 유지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21.8.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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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재판개입 관련 혐의 일부분이 2심에서는 무죄가 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일부 무죄가 돼 형량이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소제도 외 현행 사법제도 내에서 판결 오판을 시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도 판결 오판 시정이나 미숙한 법관의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기초한 지적권한이 현행 사법제도 내 형성돼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그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 재판장에게 단순 위헌 취지로 재결정하게 한 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헌재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심의관에게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의 소송요건과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 진행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 이 전 위원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현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단순 위헌 취지로 변경하도록 개입할 목적으로 심의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통진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고서를 전달하라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이 전 위원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한 혐의, 서부지법 공보판사에게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재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심 전 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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