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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주요 경제단체 "처벌 공포로 혼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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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의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선진국처럼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 보건 체계를 확립해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어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럼은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만으로도 이미 처벌 수위가 높다"며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현장 분위기는? (고양=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7 ondol@yna.co.kr/2022-01-27 15:29:0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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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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