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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신희타 '시세차익 공유' 회피 횡행..저소득 신혼부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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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 대상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접수가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외벽에 사전청약 4차 공급일정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01.17.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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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혼인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시흥장현A9블록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전용면적 55㎡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신희타 주택공급가격(분양가)이 3억300만원을 넘으면 향후 처분시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수익공유형 대출에 의무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기본형 분양가 3억2180만원을 피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했다. 벽지, 바닥재 등을 제외하는 마이너스옵션을 통해 분양가를 3억90만원으로 낮춰 계약하면 정부 의무대출을 받지 않아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씨처럼 분양형 신희타를 청약한 일부 신혼부부들이 향후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는 수익공유를 피하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분양가를 낮추는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분양가가 신희타를 접수할 수 있는 총자산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수익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희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향후 공공분양 본청약에서도 같은 문제가 무더기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상품도 함께 운용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다. 지난해만 4차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신희타는 1만5395가구가 공급됐다.

신희타는 분양가가 신희타 입주자격인 총자산기준(2021년 기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신희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상품에 의무가입해야한다.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넘으면 설사, 현금 여력이 있더라도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희타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각시 자녀 수, 대출기간 등을 고려해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이렇다보니 신희타를 청약한 신혼부부 중에서는 매각시 시세차익 공유를 피하기 위해 분양가를 총자산기준 보다 낮추려고 기본형 분양가가 아닌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가 3억700만원 내외일 경우 약 1000만~3000만원 정도 저렴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수익공유 대출을 피할 수 있어서다. 실례로 시흥장현 신희타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문틀, 합판마루, 벽지, 주방가구 등이 시공되지 않는 대신, 기본형 분양가 보다 2000여만원을 낮출 수 있다.

마이너스옵션은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마이너스옵션이 신희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희타 청약 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해 시세차익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실거주 목적의 신혼부부 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분양가가 3억700만원 보다 싼 곳은 많지 않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수익공유를 피하는 사례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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