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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승리, 2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혐의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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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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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혐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승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 숙였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2020년 3월 입대하면서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받는 혐의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하게 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9개다.

승리는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상태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년여 동안 더 복역한 뒤 석방될 전망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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