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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이재명 ‘성남FC 광고비 의혹’, 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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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출 의혹도 사실과 달라” 반박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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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가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의 후원금 유출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분당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27일 이 시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며 “(이에 불복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일부 언론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들어 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언론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분당서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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