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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중대재해법 시행] ESG 리스크 커진 증시, 업종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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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소비재·화학 업종 등 영향…"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도"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사고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높아진 ESG 리스크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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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고율이 높았던 업종에 ESG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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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ESG 리스크가 부각될 업종은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조선·기계·운송 등 산업재와 정유·철강·금속 등 소재업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가정·개인용품·화장품 등의 소비재와 의약품 등 건강관리 업종, 이에 대한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업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물질 등 제품 안정성의 중요성이 크고 기업간 거래(B2C) 영업 위주인 업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피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 건물 붕괴 등의 피해 외에도 제품의 원료 등에 위험물질이 포함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법에 따른 영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등 건설업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광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공사기간과 안전 요원 증가, 단계별 안전 관리 강화 요구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공사기간과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착공 지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뿐만 아니라 오는 2024년 연간 주택 매출액과 이익률 추정치 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협력사 관리가 우수한 기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에 대한 지표까지 공개하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안전 관련 정책이나 위원회 등을 이미 내세우고 있는 반면 협력사 관련 지표들까지 공개하는 곳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지표들은 내부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 주택건설 기업 중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근로손실재해율(Lost Time Injured Rate·LTIR)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MSCI 기준으로도 두 기업의 건강과 안전 이슈 점수가 국내 건설사 대비 더 높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ESG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안전사고 근절 목표와 재해율 감소라는 트렌드까지 확인되는 기업의 경우 ESG 등급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연구원은 "국내에서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이 전 세계 기준으로 살펴봐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ESG 리스크가 증가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해외 수주 시 LTIR 등의 안전 관련 지표와 협력사 관리가 건설사 평가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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