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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윤석열 “증시 오를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겨 놓자”…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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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것과 관련,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조선비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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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 놓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까지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우리도 1월 증권시장 개장부터 해서 계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주식 거래라고 하는 것이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마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라고 해서 걷는 금액이 실제로 많지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먹튀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세제를 갖고 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주주 요건도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 한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은 그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실제 대주주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에서 시장과 거래하는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은 큰 틀에서 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세수를 확보하고 경쟁의 공정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상장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 시총이 오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상속증여세나 양도세를 훨씬 제대로 과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서울, 뉴욕, 런던 등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이 경쟁하면서 좋은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돼 있다”면서 “선진국 시장의 여러 제도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관련 세제다. 잘 분석해서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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