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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前빅뱅 승리, "반성" 눈물 통했나…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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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고, 전역도 연기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년 6개월로 그의 형량을 대폭 줄여줬다. 1심에서 고개를 젓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승리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승리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고 팬분들과 가족, 빅뱅과 YG에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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