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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년 만에 막내린 금감원 '종합검사'…사전예방 감독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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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문검사, 정기·수시검사로 개편…시중은행은 2년마다 검사 가닥

'소통협력관' 통해 업계와 소통 강화…검사 기능 약화 지적엔 "오히려 강화" 반박

뉴스1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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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현행 종합·부문검사를 약 3년 만에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이들과 모임을 공식화하며 금융회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금융사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체계를 현행 검사 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감독 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권역별로 규모, 시장 집중도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차등화한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 등의 방식이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 검사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테마·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검사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종합검사는 사후적인 감독과 검사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우려되는 요인을 파악한 다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산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기를 정해 검사를 나가며,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내용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와의 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추출해 나갈 것이다"며 "그와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볼 것이며,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수시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시장과 소통 확대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별, 금융회사별뿐 아니라 주요 이슈별 리스크 징후를 조기 포착·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소통협력관'을 지정,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주요 경영상의 변화와 시장·영업 동향 등을, 검사국은 주요 감독정책 방향과 우려 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우수 소통 협력관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통협력관과의 금감원 내·외 업무 모임도 공식화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 등에 맞는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인데 평가항목 조정, 금융회사 규모 등 특성별로 평가항목 적용 차등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한정된 검사 자원의 한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사 요구제도'를 도입하며 특정 검사사항에 대해 개별·다수 금융회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자체감사 활동이 부실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등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한다는 것"이라며 "A라는 금융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사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금감원 검사반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통로인 경영진 면담과 검사 의견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국장이 조치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통지 전까지는 검사 처리에 대해 금융사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받은 회사의 다수 임원을 강당 등에서 결과를 총평하는 방식의 경영진 면담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담당 임원 주재하에 유관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사전협의체도 운영된다. 동일 권역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권역 내 사전협의회와 다수 권역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권역 간 협의회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약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취지로 폐지했으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부활시킨 바 있다.

금융권에선 정기검사 등의 기존 검사 시스템에 대해 저인망 먼지털기식 검사라는 불만이 상당했다. 윤석헌 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사후 제재와 처벌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는 위험의 선제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검사·감독 체재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이 약화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예방 기능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며 "과도한 재량적 검사는 지양하나, 금융회사의 잘못에 대해선 당연히 모두 살펴볼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체계 개편에 대해선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은 실무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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