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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감원 '감독 체계' 대수술…시중은행은 2년 마다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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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도 환영…금융사와 공식 소통채널 설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진행됐던 검사체계를 개편해 수시·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는 검사주기도 짧게 운영키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검사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수시정기검사로 개편한다. 금융·권역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해 효율적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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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 제재 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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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사체계는 크게 종합검사와 테마별 검사로 분리돼있었다. 이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해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을 강화한단 것이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경우 사후적인 감독기능이 강해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기검사를 도입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단 취지다.

정기검사는 일정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대형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종합검사 선정기준과 정기검사 선정기준도 달라진다. 과거 종합검사는 특정한 금융사고나 문제가 있으면 원칙없이 사후감독에 나섰으나, 앞으로는 주기별·회사별로 검사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 입장서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상기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 또한 손본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리스크를 일정주기마다 정밀 진단해 사전적 리스크 예방이 가능해지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던 편견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정기검사를 통해 상시검사가 이뤄지면 검사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시검사를 통해 파악한 취약부문에만 집중한단 것이다.

다음으로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다.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원내원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기로 했다.

나아가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감독당국의 감독능력이 강화되며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룰 것이란 효과다.

검사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검사과정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사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검사의견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사에서도 이번 검사제재 개편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특히 가장 환영하는 포인트는 소통채널이 공식화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금융사가 금감원과 접촉하기 두려워했지만 소통협력관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사진, 영업환경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돼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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