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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사진작가 2명,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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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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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씨(30)와 이모씨(33)와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으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 받던 당시 사진과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작품 사진이 아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인식하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와 이씨가 나눈 메시지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이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하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 A씨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범행에 영리 목적이 개입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 권고 사항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예대 사진과 출신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하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가로서 직업 윤리에 반해 지인은 물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물 제공·전시·유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씨가 일부 범행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이씨는 범행 일부를 은폐한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하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산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촬영물을 서로 공유해 그 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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