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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동시민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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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법 개정 투쟁 나설 것"

뉴스1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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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고, 국회는 5인미만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 법 제정을 반대하온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Δ작은사업장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Δ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Δ인과관계 추정 도입 Δ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누가 처벌받는가, 어떤 재해가 다툼되는가에 주목하기보다 누가 모범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어떤 재해가 어떤 노력으로 줄어 들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기업은 이윤을 위해 사람이 계속 희생되도 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법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어 유족들이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 위원장은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하는 총 건설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유예 된다"며 법 전면적용 및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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