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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에디슨·쌍용차, ‘경영 간섭’ 논란 이어 이번엔 공동관리인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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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제3자 관리인 선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밝히라고 해 ‘경영 간섭’ 논란이 일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디슨모터스는 이승철 부사장을 쌍용차의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사장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쌍용차의 법정관리인은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지냈던 정용원씨가 맡고 있다.

조선비즈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을 지나는 시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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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사장은 쌍용차에서 구매기획 담당 상무까지 지낸 뒤 2010년 중국 지리자동차에 입사해 구매 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부사장을 영입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자사 임원을 쌍용차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기존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세우는데 비협조적이라고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쌍용차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쌍용차는 이 부사장 선임과 관련해 법원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M&A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부인이 관리인을 맡으면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고, 전기차 기술이나 영업 등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별도 허가를 얻어 임직원을 채용하거나 고문 위촉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이같은 요구가 앞서 있었던 ‘경영 간섭’ 논란의 연장선으로도 보고 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작년 11월 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500억원의 사용방식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 돈의 사용처에 관여하고자 했고, 쌍용차는 너무 이른 간섭이라고 봤다. 채권자·주주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엔 에디슨모터스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제3자 관리인 선임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추천한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생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안에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했고, 오는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돼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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