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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아 힘들면, 아이 입양보내자”…남편의 제안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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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어요”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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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자고 말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 A씨에 따르면, A씨는 2살 연하인 B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다.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던 B씨는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됐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다.

결혼 후 B씨는 취업도 했지만 A씨에게 생활비 한푼 주지 않았다.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출산용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냈다. A씨를 더 힘들게 한 건 독박육아였다. 그러나 A씨가 힘들다고 토로할 때 마다 B씨는 “그렇게 힘들면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입양기관 전화번호와 입양기관에 문의한 내역을 보게 됐다. 그 일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다.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남편과 A씨는 이혼할 수 있을까.

최지현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 아내 분은 남편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A씨에게 생활비, 출산용품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부부는 민법으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아내를 부양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남편이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남편이 아이를 입양 보내야겠다고 말한 부분을 녹음하시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있다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컴퓨터에 입양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캡처해 저장했다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거 같다. 만약에 남편이 계속해서 자녀를 입양 보내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아내는 자녀를 절대로 입양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는 절대 입양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자녀를 입양기관에 입양시킬 수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최 변호사는 “기관 입양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다. 또 친생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입양은 남편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연자 분은 이 부분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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