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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지] '조국 사태'부터 정경심 징역 4년형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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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남편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정 전 교수 사건 주요 일지.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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