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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1호 사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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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형 굴착기가 바닥을 드러낸 채 완전히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1톤짜리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가, 경사진 땅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