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서울서 40년 만에 합법 ‘택시 동승’ 서비스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승 허용한 택시발전법 개정안 28일 시행

과거 합승 서비스 개선, 이용자가 동승 결정

서울경제


그간 불법이었던 택시 합승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힘입어 40년 만에 ‘동승’ 방식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1970년대 흔하게 이뤄졌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 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되다가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이용자가 갖는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같은 성별의 승객만 동승이 허용된다.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동승 서비스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뿐이지만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