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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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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40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