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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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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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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오너 일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온갖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저 때문이다.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및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겐 징역 5년,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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