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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대재해' 오늘부터 처벌 수위 확 세진다…기업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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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핵심

모호한 법 규정에 불확실성↑…기업들 "1호 본보기 피하자"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경영책임자가 업중 처벌 대상이 된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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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숱한 부침을 겪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50인 이상 상시 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혹독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대상을 규정한 모호한 법 해석 등의 혼란은 적지 않다.

각종 사례에 따른 사법부의 판례들이 쌓인 뒤에라야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기가 될 '1호 처벌'은 피하자는 기업들 사이 정서가 팽배하다.

◇'경영자' 처벌 핵심 중대재해법…여전히 아리송한 '경영책임자'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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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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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 태안 서부발전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꽃다운 나이로 숨진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법 제정의 핵심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은 조직 내 의사결정권을 지닌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중대재해법은 탄생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고발생 원인이 안전관리 부주의 등으로 일어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고위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현장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책임자 권한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법 해석의 모호성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의 확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 9호에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통상 기업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단락이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보기가 무서운 법" 1호는 피하자…기업들은 초긴장 속 보완입법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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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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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해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정서가 팽배하다.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포스코 작업장 산재사망 사고 등 최근 잇단 대형 중대재해 사고를 수습 중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대재해 사고가 경영진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만큼 법 시행에 발맞춰 원청에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유불문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상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 시행 3일 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한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들은 애매한 법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나름의 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법률 자문기관에서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본보기만 되지 말자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코스닥협회가 최근 국내 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사 중 43.2%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을 꼽았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는다.

한 재계 인사는 "기업이 안전 전담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속에도 법은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 한 인사는 "혼란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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