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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아닌 예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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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먼저 안전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40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