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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 생이별 사라진다, 오늘부터 확진자 ‘선 장례 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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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치른 후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다. 기존 지침에 있던 ‘선(先)화장·후(後)장례’ 권고가 2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나온 ‘선 화장’ 권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유족들이 고인을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원하면 ‘선 장례·후 화장’이 가능하다. 사망 소식을 듣고 화장장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 코로나 사망자는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화장장에서도 일반 사망자들의 화장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여기서도 뚜껑이 닫힌 관 상자를 열 걸음 정도 떨어져 1분가량 지켜보는 것이 유족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번 개정으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고인의 마지막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제3판에는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 등을 입히는 염습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고인의 입관식을 보고 싶은 유가족은 유리창 너머로 참관이 가능하다. 또 유가족이 원한다면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화장 시간도 일반 시신이 화장하는 시간대로 예약이 가능하다. 유가족이 원하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운구를 할 수도 있다.

시행 하루 전날인 26일 한국장례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한국상장례문화학회 등의 관계자들이 개정된 장례 지침에 따른 절차를 시연(시뮬레이션)했다. 질병관리청은 시신을 접촉하지만 않는다면 감염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장례식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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