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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공익신고' 부장검사, 공수처 통신영장 비공개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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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 있다"며 비공개

장준희 "추상적 사유만으로 거부…비밀 수사 있을 수 없어"

뉴스1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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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영장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가 통신영장 사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장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내역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 통신영장 청구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5일 통신영장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본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이름과 영장 내용과 범위, 발부한 판사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장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서에서 "공수처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수사를 받는 국민에게 누구로부터 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 감찰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성윤 공소장을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증거나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공익신고인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통신수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 위원장은 박명균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에 자신의 휴대전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대장 사본과 대장 작성 업무를 담당했거나 작성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추가 청구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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