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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도 인용…설 연휴 ‘4자 토론’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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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철수가 낸 유사 사건도 원고 승소
방송3사, 4당 후보들에 토론회 제안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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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토론 개최 시점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토론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사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안 후보와 심 후보까지 총 4명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KBS·MBC·S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방송 토론은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에게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의 토론과정을 보면서 각 후보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82조의2 4항1호다. 이 조항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개시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법정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안 후보는 선거기간 30일 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초청 대상 기준 지지율인 5%를 크게 웃돈다. 국민의당 역시 직전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6.79%를 득표해 기준 득표율 3%를 넘는다. 심 후보의 지지율은 3%대이지만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은 9.6%로 기준을 충족한다. 소속의원 수 역시 5명을 넘는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를 토론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로 (심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언론사 재량인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 특정 후보만 참여하도록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후보자 선정에서 언론사 재량보다 후보의 출연 기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토론 개최 시점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 측은 “방송의 공정성은 곧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은 “지지율이나 국회에서의 의석 수, 원내정당으로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방송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방송 3사가) 자율성을 주장하며 심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소 3사 측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게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안 후보와 심 후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만 공영방송에서 토론하기로 했으나 문국현·권영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토론이 무산됐다.

이홍근·조해람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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