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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물 건너간 ‘마이데이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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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 법위반 결론

1년간 신사업진출 제동...자회사 ‘멘붕’

삼성SDS 지연배상금 미신청건은 ‘무혐의’

[이데일리 전선형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보험 미지급 논란을 빚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중징계를 건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중징계로 삼성생명은 1년간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2월 암보험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데일리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초서류 위반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안에 함께 올랐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은 ‘조치명령’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자산의 무상양도’라고 지적하며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의 해석을 거친 결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당시 계열사 부당지원 건도 기관경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해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가 ‘보험업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제재안에는 기관경고에 해당한다고 올랐었는데, 과거 판례 및 법원의 자문 등을 통해 검토된 결과 보험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 명령권으로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하도록 했다.

삼성생명 자회사까지 신사업 진출 제동

이번 중징계 결론으로 인해, 징계가 회사에 통보되는 시점인 2월 중순부터 삼성생명은 1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특히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졌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금융권 최대 화두인 디지털 사업 진출에서 뒤쳐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과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보면 최대주주가 최근 1년 동안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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