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던 이 의원은 지난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상직 #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