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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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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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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26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실 시공,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공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중간 브리핑에서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39층 바닥 타설 당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39층 아래층인 PIT층에 수십 t 무게의 콘크리트 받침대(역보·reversed beam)를 설치한 점 등을 지목했다. 역보는 일반적으로 슬래브(바닥) 아래에 설치하는 ‘ㅜ’자형 보와는 달리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ㅗ’자형 보를 말한다.

PIT층의 낮은 층고를 고려해 동바리를 받치는 대신 ‘역보’ 7개를 설치해 39층 바닥 타설용 강재 거푸집(덱플레이트·deck plate)을 지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보 자체의 중량이 아래층에 하중으로 작용해 붕괴 사고를 촉발했고, 동바리가 없는 아래층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같은 부실 공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책임과 과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 27일 감리를 맡은 업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감리·감독 부실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겨울철 저온의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과 레미콘 자체의 불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시료와 잔해물 등을 확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전문기관에 강도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곳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7일 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불러 하도급 계약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사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사가 자체 근로자가 아닌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타설 공정에 참여하게 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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