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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후 15개월 원아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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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천만 원'→ 2심 '무죄'

항소심 "증거만으로 학대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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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생후 15개월 원아의 옷 안에 얼음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증거만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오후 제주의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원아의 옷 속에 갑자기 각얼음 1개를 집어넣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이 얼음에 관심을 보여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피해 아동의 옷 안에 넣었을 뿐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심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보면 정신적‧신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A씨가 먼저 '줄까?'라고 물어본 뒤 얼음을 손에 한번 대어준 후 옷 속에 넣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변경했고 일부 내용은 추측에 불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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