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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암 환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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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20년 12월 금감원 앞에서 암환자들의 삼성생명에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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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가 용역계약 납기를 맞추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던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 1억5000여만원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1년 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암입원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은 건은 보험업법상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S는 마감시한인 2017년 4월부터 6개월 늦은 그 해 10월에 작업을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배상금 150억원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은 삼성SDS의 대주주이다.

반면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흥국화재 제재와 관련한 대법원의 지난해 5월 판결, 흥국생명 제재와 관련한 지난해 7월 1심 판결 등이 해당 조문을 엄격히 해석했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 미청구를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에는 업무처리절차와 기준 마련 및 개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 마련 및 이사회 보고·이행 등을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서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이 2020년 12월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과 견책 처분 등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사항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인 삼성카드는 지난 1년 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데 이어 제재 확정 후 1년 동안에도 마이데이터사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제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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