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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계속 늘어나는 손실보상 예산…기금 마련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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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2022.01.02.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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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마련한 재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따로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실보상 예산, 코로나19 확산 타고 2조2000억→5조1000억으로 늘어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된 것이다. 추경안은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을 담았다.

이번 추경안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금되는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 외에도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담겼다.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으로는 1조9000억원을 추가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손실보상 금액으로 2조20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변경으로 1조원을 다 마련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 1조90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을 1조원으로 책정했지만,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면서 결국 2조4000억원까지 늘렸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과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 수 등으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손실보상 예산은 추경으로 계속 보충되는 모양새다.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증액 줄다리기'와 눈치싸움은 계속됐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끊이지 않았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도 더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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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19일 대전 서구청 접수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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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기금 필요하다" 인정했지만…재원 마련 두고 '계속 심사'


매번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기재부도 알고 있다. 지난해 4월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재원과 관련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의 형태로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손실보상 예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관리한다. 감염병 상황에 따른 집행에 근거를 두고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 차관의 언급처럼 따로 기금을 만들 경우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반복될 때 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심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선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5차 대유행으로 이미 막대한 국가 재원을 손실 보상 등에 지출한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과 추가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기금간 이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이전할 수도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금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지금보다 자유롭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처음 상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간 이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가 계속해서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기금을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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