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安 당 득표율·여론조사 기준 토론회 초청 대상"

"安 제외 양자 TV토론 정당성 받아들이기 어려워"

[앵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안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법원이 안 후보 측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