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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란서 헬리캠 띄웠다 구금된 프랑스인, 징역 8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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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적국과 협력' 새 혐의로 형량 늘려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에 정치적 목적 해석도

아시아투데이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여성이 이란에 억류된 뱅자맹 브리에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뱅자맹 브리에르는 지난 2005년 5월 이란에서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촬영했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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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이란에서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촬영했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가 이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브리에르의 이란 현지 변호인 사이드 디간은 25일(현지시간) 이란 법원이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브리에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디간은 이번 판결에 적용된 혐의가 브리에르가 당초 기소됐던 혐의보다 형량이 긴 것으로, 브리에르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관광 비자로 이란에 입국한 브리에르는 지난 2020년 5월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의 사막에서 헬리캠을 띄웠다가 체포된 뒤 약 2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혐의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 여성들의 히잡 착용 의무를 비판한 것도 포함됐다고 변호인 측이 앞서 밝힌 바 있다.

브리에르의 자국 변호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엉터리 재판이었다”며 “브리에르가 협상 카드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2015년 체결됐던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려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프랑스는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이란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이란 사법 당국은 자국에서 체포돼 자택연금 중이던 프랑스 학자 파리바 아델카를 재구금하기도 했다. 아델카는 지난 2019년 ‘반체제 활동’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자택연금 형태로 복역해왔다. AFP 통신에 다르면 이란이 정치적 목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서양인은 12명이며, 해당 국가들은 이들을 석방할 것으로 이란에 촉구하는 중이다.

수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브리에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에르의 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프랑스 당국이 본국 송환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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