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2명은 원청인 포스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입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 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소속 39살 A 씨가 석탄을 운반하는 장입 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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