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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6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PCR대신 신속항원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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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검사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찌감치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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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전환하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그런데 26일 정부는 60세 이상이라도 자신이 원하면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전환되는 진단 검사 체계에서 PCR검사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검사 전략이 전환되면 60세 이상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라며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 폭증에 대비해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 양성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내달 3일부터 이들에게만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받아야 한다.

김 팀장은 “다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방역패스로 쓰려면 24시간만 유효하다”고 말했고, “신속항원검사는 격리 해제 검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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