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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15억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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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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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단독 범행인가” “왜 횡령했나” "나머지 횡령금 어딨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을 이체했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김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다”며 “압수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좌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해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김씨를 즉시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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