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 약 20명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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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전 9시40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고용부는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권오형 고용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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