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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15억 횡령 사건…강동구 "민형사상 모든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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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편성…자체 원인 분석
협조자 및 조력자 여부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강동구,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할 것
노컷뉴스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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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구청 소속 공무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115억원 상당의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강동구청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 고발조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B씨가 기금의 과년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던 지난 22일 SH공사 원인자부담금 중 약 77억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즉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된 기존 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하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은 국·시비, 구비와 SH공사부담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SH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으며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리하고 있는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서울시와 협조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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