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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출산 안했다" 주장 구미 3세여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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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26일, '3세 여아' 친모 석모(여, 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는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며 '세 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혈액형과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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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출산한 적이 없다"며 출산사실 자체를 부인해 온 '구미3세 여아'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8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핌DB] 2022.01.26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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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다.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구미 3세여아)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여아'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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