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출고 한달 만에 동일 고장 4번…환불 거부한 쉐보레 측 “못 고친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결함 / 공식 서비스 센터 “못 고쳐” / 동일증상 일반 하자 4회 발생했지만 “교환은 고객이 알아서”

세계일보

쉐보레의 2020년형 ‘콜로라도’. 사진 제공=쉐보레


쉐보레의 2020년형 ‘콜로라도 익스트림’ 모델에서 결함이 발생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차주가 교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주는 “지난해 12월 출고부터 지금까지 각종 결함으로 4차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며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만난 차주 A씨는 화물 적재 등 업무용으로 구매했는데, 출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의 이상을 발견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고 밝혔다.

“수리를 완료했다”는 쉐보레 측 통보를 받고 찾아왔는데, 1주일쯤 지나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A씨는 “(이후에도) 동일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출고한 지 한달도 안된 차량이 지금도 서비스센터에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까지 10일째 입고된 상태라고 한다.

세계일보

쉐보레의 2020년형 ‘콜로라도 익스트림’ 모델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장면이 담긴 화면.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차주 A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쉐보레의 2020년형 ‘콜로라도 익스트림’ 모델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장면이 담긴 화면.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차주 A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차주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서 간섭이 발생해 TPMS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말에 따라 사비를 들여 이들 장치를 모두 제거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차를 넘겨준 쉐보레 측은 “TPMS 센서를 교환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출고 후 동일 문제가 4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차를 서비스센터에 보냈다”며 “차를 운행한 날짜는 단 5일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4000만원이 넘는 차를 구매한 뒤 업무에 이용은 하지도 못하고 할부금만 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계일보

쉐보레의 2020년형 ‘콜로라도 익스트림’ 모델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장면이 담긴 화면.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차주 A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결함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A씨는 주장했다.

수리 완료 후에도 차량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자 센터 측은 “고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A씨가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쉐보레는 “중대 결함이 아니어서 힘들 것”이라며 “권한이 없으니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TPMS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해 위험을 경고해준다. 타이어 사고 위험성 탓에 차량에 의무 적용된다.

실제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타이어는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육안으로 공기압 측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는 안전장치가 TPMS인데, 화물을 적재하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등의 목적으로 콜로라로 익스트림 모델을 구입한 A씨에게는 더욱 긴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기압이 적정 수준에서 10% 떨어지면 타이어 수명은 15% 정도 줄어든다. 또 압력이 0.21바(bar·공기압 측정 단위) 낮아지면 연료도 1.5% 더 소비되고 무엇보다 제동 성능이 저하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이어 펑크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의 75%는 타이어 공기압 저하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공기압 대비 20% 이상 낮아지면 비정상적인 회전 모드가 발생해 고속주행 중 파손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다. 레몬법은 차량의 주요 부품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3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TPMS 이상으로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했지만 쉐보레 측은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처리를 고객에게 떠넘겼다”며 “부실하고 불성실한 대응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원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라는 말을 듣곤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