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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청약저축·전세대출·월세도 꼭 연말정산 챙기세요 [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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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으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전액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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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 월세,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무주택자는 다음달 월세를 마련할 수도 있고, 유주택자 또한 '13월의 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최대 96만원 공제= 약 2800만명이 내집마련을 위해 개설·납입해온 청약통장(저축)은 연말정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한 가구 내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 가능= 전·월세 거주자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조건이 부합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고,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한다.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필요하다.

◇5년 낸 월세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달 냈던 월세도 연말정산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 후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전세대출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중 빠뜨린 것을 발견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빠뜨린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같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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