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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미 3세 여아는 친모가 낳은 아이" 2심도 징역 8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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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DNA 감정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갖는 과학적 증거방법"
"보정속옥 등 헐렁한 옷 입어 남편 임신 몰랐을 가능성 충분해"
뉴시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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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에서 피고인과 사망한 여아 사이에 친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시료채취,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DNA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피고인과 남편의 관계, 평소 생활습관, 피고인이 보정속옷 입고 헐렁한 옷 입었던 사정들에 비춰 볼때 남편이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유인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사체은닉미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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