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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팔아... 제주 유명 맛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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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주도청 정문./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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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명 맛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유명 호텔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유부와 다시다·초밥소스 등을 보관한 유명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흙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은 각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처분을 받게 된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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