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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상] 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이 0원?…대법 "다시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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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병원의 과실로 한 61세 주부가 숨졌습니다.

이 주부가 살아있다면 벌여들였을 '장래 수입'이 인정됐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부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7월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으나 네 번째 시술 며칠 뒤 발열과 구토를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