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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죄 반전 尹장모, 돌아보니 '秋수사지휘 첫 기소'…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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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요양병원서 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후 첫 기소
1심, 혐의 모두 유죄 판단…징역 3년
2심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아" 무죄
검찰 "상고 제기 예정"…대법서 결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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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의 장모가 피고인이라는 점 외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에선 병원 설립·운영의 주체를 동업자 주모씨로 판단하고 최씨에겐 무죄를 선고하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정치인들의 고발→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께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 등 3명을 송치했지만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10월까지 최씨에 대한 고발장이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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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즌2 연속세미나에서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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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19일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의 내용 대부분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와 관련된 의혹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전 장관 지시 한 달 여만인 11월24일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주거지 관할이자 관련 사건을 재판 중인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1심, 요양병원 개설·운영 주도 인정…징역 3년, 법정구속


지난해 7월 1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고와 함께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최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오히려 책임면제 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이 최씨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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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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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같은 증거두고 정반대 판단…무죄 반전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책임면제 각서'의 증명력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각서를 최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증거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최씨가 재단에서 나온 뒤 각서를 받았다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의 고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1심 실형을 거쳐 '항소심 무죄 반전'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윤 전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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