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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서울시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피싱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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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금·소상공인지원금 등 사칭 스미스 급증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및 앱 설치 주의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안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http://#.#.#) 또는 상담전화(***-***)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을 빙자한 피싱 문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피해가 큰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은 물론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를 보면 2019년 26건, 2020년 1만2208건, 2021년 1만651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그 피해가 무려 4만5000% 이상 증가했다.

이데일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출처:고용노동부)


만약 사기문자 메시지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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